3. 지리적 표시제도(GI)

2009. 11. 2. 19:33카테고리 없음



지리적 표시제도(GI : Geographical Identification) :
지역 특산품에 대해 해당 지역이 원산지임을 표시하는 제도로 지역명을 상표권처럼 보호해 준다.
국내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산지 생산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 해 주고 있다.

포천막걸리는 일본에서 고유 상표로 사용을 못한다.
일본 도적놈들이 우리나라의 포천막걸리 상표를 작년(2008년)에 등록을 해 놓은 상태라서 그렇다.

안타깝지만,
그건 일본인들이 도적놈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제도 인식부족에 따라서 생긴일이다.

지리적 표시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의해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지리적 표시는
국제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ㅠㅠ


네이버 용어사전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네이버용어사전

머리생략.....

지리적 특산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지역 생산·가공 단체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되게 된다.

표시제 등록상품은 법적으로 표시권을 보호받아 비등록 품목이 등록품목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리적표시제 등록 1호 특산품은 2002년 1월 등록된 보성녹차.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품질이나 명성이 지리적 특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상품임을 알리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규정돼 있다. WTO협정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지리적 표시는 국제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